2023년도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3. 8. 24.
■ 일 시 : 2023. 8. 24. (목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신지나(전담검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장 율(피해자지원센터 주임)
■ 내 용 :
8월 2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2023년도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1명에 대한 14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살인미수, 특수상해(폭행·치상 포함)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1명의 피해자들에게
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살인미수, 특수폭행, 강제추행치상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주거이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구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하여
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 지불보증(치료비) 지원이 이루어졌다.
또한 몰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착각한 이웃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,
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거이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- 치료비 : 2,054,060원(5건)
- 지불보증(치료비) : 11,498,610원(1건)
- 주거이전비 : 2,735,000원(2건)
- 자체 임상심리치료 : 600,000원(2명/12회기)
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1건
- 재판 모니터링 : 120,000원(3명, 3건)
※ 총 14건, 17,007,670원 지원